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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자격 및 내용 한눈에 보기

by 환경안전기술원 2024. 6. 27.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혹은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해 보고서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격이 따로 있는데요!

오늘 그 자격과 보고서의 작성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해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자격
-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 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계, 전기 또는 화공 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획득한 사람

-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 관리 또는 환경의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안전 관리 또는 환경의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 운영 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단 교육
- 위험과 운전 분석 (HAZOP)과정

- 사고빈도분석(FTA, ETA) 과정


- 보고서 작성 및 평가 과정

- 사고결과분석(CA) 과정

-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 (MI,MOC) 과정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내용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 (MSDS)
-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 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 위험 설비의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공정 위험성 평가서
- 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서
- 피해 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 사고 예방, 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안전 운전 계획
- 안전운전 지침서
- 설비 점검·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 계획 및 지침서
- 안전 작업·허가
- 도급 업체 안전 관리 계획
- 근로자 등 교육 계획
- 가동 전 점검 지침
- 변경 요소 관리 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 조사 계획
- 그 밖에 안전 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 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 계획
- 주민 홍보 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작성 가능하니

컨설팅으로 맡겨주시는 사업장이 많으십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중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작성 대행을 찾고 계시다면 환경안전기술원과 함께 해보세요.

다양한 컨설팅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격자가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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