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혹은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해 보고서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격이 따로 있는데요!
오늘 그 자격과 보고서의 작성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해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자격 |
-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 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계, 전기 또는 화공 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획득한 사람 -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 관리 또는 환경의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안전 관리 또는 환경의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 운영 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단 교육 |
- 위험과 운전 분석 (HAZOP)과정 - 사고빈도분석(FTA, ETA) 과정 - 보고서 작성 및 평가 과정 - 사고결과분석(CA) 과정 -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 (MI,MOC) 과정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내용
🟩공정안전자료 |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 (MSDS) -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 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 위험 설비의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공정 위험성 평가서 |
- 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서 - 피해 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 사고 예방, 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
🟩안전 운전 계획 |
- 안전운전 지침서 - 설비 점검·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 계획 및 지침서 - 안전 작업·허가 - 도급 업체 안전 관리 계획 - 근로자 등 교육 계획 - 가동 전 점검 지침 - 변경 요소 관리 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 조사 계획 - 그 밖에 안전 운전에 필요한 사항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 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 계획 - 주민 홍보 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작성 가능하니
컨설팅으로 맡겨주시는 사업장이 많으십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중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작성 대행을 찾고 계시다면 환경안전기술원과 함께 해보세요.
다양한 컨설팅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격자가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정안전보고서(PSM)'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공정흐름도(PFD) 작성 지침 (4) | 2024.11.06 |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에 따른 수수료 확인하세요 (0) | 2024.09.05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공정안전관리 12대 요소 (0) | 2024.04.18 |
P&ID 공정배관계장도 도면작성 환경안전기술원에 맡기세요 (0) | 2023.11.09 |
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위험성평가 기법 종류 (0) | 2023.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