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들 중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기계들에 대해 살펴보려해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신고를 진행하여 KCs인증을 받는 제도이며,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계
① 연삭기 또는 연마기 | ② 산업용 로봇 | ③ 혼합기 | ④ 분쇄기 또는 파쇄기 | ⑤ 식품가공용기계 : 혼합·파쇄·절단·제면 |
⑥ 컨베이어 | ⑦ 자동차정비용리프트 | ⑧ 공작기계 : 선반·드릴·밀링·평삭·형삭 |
⑨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 둥근톱·루타기·대패·띠톱·모떼기 |
⑩ 인쇄기 |
1 | 연마기 또는 연삭기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이다.
※ 휴대형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1. 연삭숫돌 덮개설치
연삭기 또는 연마기는 연삭숫돌 등을 사용하여 가공하는 기계로 회전하는 연삭숫돌에 접촉할 경우 위험이 커 연삭숫돌에 근로자가 접촉할 수 없도록 방호덮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02. 방호가드 설치
연삭숫돌 사용 시 숫돌 파편이 튀거나 가공하는 절삭 칩들이 날아오는 등의 위험이 있어 작업 영역에는 방호가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2 |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해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을 말한다.
※ 산업용 로봇 2축 이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1.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산업용 로봇은 가동 전에 위험구역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동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조치로 방호펜스를 설치하고 가동 후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가동되는 로봇 근처로 사람이 인식되면 가동이 멈출 수 있도록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합니다.
3 | 혼합기 |
혼합기는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해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이다.
※ 신고제외 혼합기
- 외통전체를 회전시켜 내부물질을 섞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분사장치를 이용해 물질을 섞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혼합용기 용량이 200L 미만 또는 모터 구동력 1kW 미만
- 식품용 혼합기
01. 덮개설치
혼합기는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회전날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02. 2개 이상의 덮개 잠금장치 설치
혼합기 가동을 멈추고 덮개를 개방할 때는 회전날이 모두 멈추고 오픈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간지연장치)
4 | 분쇄기 또는 파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이다.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 용량이 50kg 미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1. 안전울타리 설치
분쇄기 개구부를 통해 분쇄쳄버에 접촉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조치로는 분쇄쳄버에 연동식 가드를 설치하거나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02. 배출부 덮개 설치
배출부에는 로터의 동작이 멈출 때까지 로터에 접촉할 수 없도록 고정식이나 연동식 가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5 | 식품가공용기계 (혼합·파쇄·절단·제면기) |
식품가공용 기계에는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식품파쇄기,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식품절단기, 식품들을 혼합하는 기계인 식품혼합기, 그리고 분말 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제면기가 대상이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외 경우
- 구동모터의 용량이 1.2kW 이하
- 가정용으로 사용
- 식품혼합기의 경우 용기회전형 혼합기
01. 제면기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제면기 스프레더의 협착 또는 말림 위험점이 있다면 가동유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불가할 시 광전자식 안전장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 컨베이어 |
컨베이어는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이다.
신고대상으로 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스크류(나사) 컨베이어가 있다.
※ 3M 이하 컨베이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1. 가이드 플레이트 설치
컨베이어는 재료, 화물 등을 이송하는 운반기계로 재료가 낙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 플레이트를 설치합니다.
7 | 자동차정비용리프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하여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 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이다.
01. 기계식 암 고정장치
인양 암에는 높이 100mm 이상의 지점에서 암의 운동을 자동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기계식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8 | 공작기계(선반·밀링·드릴·형삭·평삭) |
선반 :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함.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켜 주축에 장착된 드릴 공구를 회전시켜 공작물에 구멍 가공함.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켜 절삭공구를 수평 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함.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함.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함.
01. 형삭기 작업영역 접근방지
작업영역에는 조작자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접근가능한 구조일 경우 위험구역에는 방호울을 설치하여 접근이 불가하도록 합니다.
9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대패·띠톱·루타기·모떼기) |
둥근톱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함
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함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 작업을 함
띠톱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모떼기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함.
01. 둥근톱 톱날접촉방지
둥근톱은 톱날로부터 작업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둥근톱의 날 접촉방지 조치로 가동식 또는 고정식 날 접촉 예방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밀폐식의 구조로 날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 인쇄기 |
인쇄기는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이며,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 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한 인쇄기를 말한다.
01. 칼날 접촉 방지
인쇄기에 부속해 설치되는 절단용 칼날, 회전칼날 등에는 절단에 필요한 부위 이외의 부위에 접촉방지를 위한 방호덮개를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총 10종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의 적용범위와
각 기계의 위험성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 대상품의
신고진행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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