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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변경 신고도 잊지마세요!

by 환경안전기술원 2024. 7. 4.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인 위험기계를 사용하신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KCs)를 반드시 마치셔야 합니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제도로, 환경안전기술원의 주요 컨설팅 분야이기도 한데요,

아래 10개의 위험 기계 및 기구에 해당된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필수 대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마치셨는데, 대상품의

구조부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별지 제18호서식]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겸용)(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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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변경절차)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 및 기구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 수리 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 자율안전확인신고 변경 시 처리 절차

1. 신고서 작성 2. 안전인증기관 접수 3. 검토 및 확인 4. 변경신고증 작성 5.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변경신고서는 기존 자율안전확인신고서의 내용을 기재한 후,

변경되는 내용을 기입해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잘 숙지한다면 

사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생산품의 품질도 높일 수 있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 기계 및 기구로 분류되는 대상품이라면

자율안전기준을 확인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환경안전분야 전문 컨설팅 기관 환경안전기술원으로 문의주세요!

 

☑️ 전국 출장 가능

☑️ 합리적인 컨설팅 비용

☑️ 기계, 전기 등 도면 작성 가능

☑️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성적서 직접 발행 가능

☑️ 전문 기술자가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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