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인 위험기계를 사용하신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KCs)를 반드시 마치셔야 합니다.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제도로, 환경안전기술원의 주요 컨설팅 분야이기도 한데요,
아래 10개의 위험 기계 및 기구에 해당된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필수 대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마치셨는데, 대상품의
구조부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제21조(변경절차)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 및 기구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 수리 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 자율안전확인신고 변경 시 처리 절차
1. 신고서 작성 | 2. 안전인증기관 접수 | 3. 검토 및 확인 | 4. 변경신고증 작성 | 5. 변경신고 확인증 발급 |
변경신고서는 기존 자율안전확인신고서의 내용을 기재한 후,
변경되는 내용을 기입해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잘 숙지한다면
사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생산품의 품질도 높일 수 있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 기계 및 기구로 분류되는 대상품이라면
자율안전기준을 확인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환경안전분야 전문 컨설팅 기관 환경안전기술원으로 문의주세요!
☑️ 전국 출장 가능
☑️ 합리적인 컨설팅 비용
☑️ 기계, 전기 등 도면 작성 가능
☑️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성적서 직접 발행 가능
☑️ 전문 기술자가 직접 진행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벨트컨베이어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0) | 2024.10.24 |
---|---|
자율안전확인신고 필수 기계 파쇄기의 방호조치는? (0) | 2024.08.22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의 위험성 확인 (0) | 2024.05.24 |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조업 대상품, 혼합기 안전하게 작업하기 (1) | 2024.05.02 |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 컨설팅 (0) | 2024.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