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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조업 대상품, 혼합기 안전하게 작업하기

by 환경안전기술원 2024. 5. 2.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인증 대상품 중 하나인 

혼합기를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혼합기로 인한 산업재해, 함께 예방해요!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가지고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기계

출처: 안전보건공단 혼합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혼합기 핵심위험요인✅

 

𝅇 덮개가 없거나, 덮개를 열어놓고 원료를 투입, 혼합, 청소 작업 시 회전날에 의한 신체 협착재해 발생 위험.
𝅇 혼합기 내의 잔유물 제거를 위해 혼합기 내부로 들어가 작업 시 타 작업자의 기동스위치 오조작에 의한 협착 위험.
𝅇 원료투입, 점검, 설치 시 높이 2M 이상의 작업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

 

 

 

 

혼합기 안전작업방법✅

 

 

01) 준비작업

 

1. 책임자는 작업계획서와 작업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자는 작업지시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폭발성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화기 등 점화원이 있는 곳에 접근시키거나 가열, 마찰 또는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작업자는 작업개시 전에 설비의 일상점검 및 급유를 실시해야 합니다.

4. 작업자는 혼합 지시서에 의해 각 재료 계량기의 계량기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5. 작업개시 전에 작업자는 정 위치에서의 설비의 시험가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6. 전원을 투입하고 혼합기의 덮개 연동시스템, 비상정지장치등의 방호장치 기능을 시험해야 합니다.

 

 

02) 본작업

 

1. 원자재를 선별 운반하여 호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2. 혼합 지시서에 의해 원재료를 계량해야 합니다.

3. 혼합기 가동스위치를 가동시키고 원재료를 순서에 의해 투입해야 합니다.

4. 투입 후 규정된 혼합시간 동안 혼합해야 합니다.

5. 혼합작업이 완료되면 혼합물을 다음 공정으로 이송시켜야 합니다.

6. 혼합작업 중에 구동장치 및 혼합장치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03) 마무리 작업

 

1. 작업자는 생산작업 완료시 혼합기 내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2. 혼합기 내부 작업시에는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시행지침(KOSHA CODEH-32-2009)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 제2절 제619조를 참고합니다.

3. 혼합기 내부에 들어갈 때는 출입허가를 얻은 후에 출입해야 합니다.

4. 혼합기 내부에 들어가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키 전환 스위치의 키를 뽑아 소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야 하며 청소 중 적색표지판을 해당 스위치에 걸어놓아야 합니다.(LOTO작업)

5. 책임자는 설비점검 기준표에 의해 주유 ·점검하고 작업장 주변을 청소 ·정리해야 합니다.

 

 

04) 명판 

모든 혼합기에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명판을 부착하고 명판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제조자명 및 주소

2. 제조자에 의한 형식 또는 형식번호

3. 제조년월일

4. 기기 일련번호

5. 혼합용량

6. 회전수

7. 전동기 용량

8. 스프로킷 규격

9. 기기중량

 

 

05) 취급설명서의 제공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취급설명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주요 작동방법

2. 설비점검 기준표 및 점검표

3. 방호장치의 기능점검

4. 방호장치의 유지보수

5. 안전작업방법

6. 내부청소, 점검 등 내부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

 

 

 


 

 

혼합기의 자율안전확인신고와 더불어

안전작업방법을 숙지해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환경안전기술원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진행 시

명판을 무료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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