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전기안전시험은
산업용 기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용 기계가 적용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기안전시험 적용대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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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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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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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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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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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트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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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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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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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식품용 및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kg 미만인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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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 혼합·제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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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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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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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
다만, 이송 거리가 3m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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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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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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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 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 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 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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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대패· 루타기·띠톱· 모떼기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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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 가공을 하는 기계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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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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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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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시험 종류
전기안전시험 종류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각 시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접지연속성시험
: 노출된 도전체로써 접지를 실시한 부품과 접지바 사이에 접지가 얼마나 전기적으로 서로 잘 연결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PE 단자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압 하강의 값이 표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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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전압강하(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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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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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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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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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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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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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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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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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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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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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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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연속성 시험절차
①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N상 포함)을 차단한다.
② 측정대상 기계의 주 접지단자(PE단자)와 측정점에 각각 측정기 단자를 연결한다.
③ 10초 이상의 시간동안 10A이상의 전류를 해당 측정부위에 흘려 측정을 실시한다.
④ 접지선의 단면적에 따른 기준의 최고전압강하값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한다.
■ 절연저항 시험
: 절연물의 두 측정점 사이에 시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절연물에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써 해당 절연물의 절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전원 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값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스바, 컬렉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 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항값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절연저항 시험절차
①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을 차단한다.
② 측정대상 기계의 주접지단자(PE단자)와 측정점(전원선의 한 단자)에 각각 측정기를 연결한다.
③ DC 500[V]를 인가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④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 1[㏁] 이상인지 확인한다.
■ 내전압 시험
: 1초 이상의 짧은 시간동안에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의 완벽성 및 해당 기계 등의 전기적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안전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다만, 시험 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 전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내전압 시험절차
①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N상 포함)을 차단한다.
② 측정대상 기계의 주 접지단자(PE단자)와 측정점에 각각 측정기 단자를 연결한다.
※ 측정점 : PELV전압1)(안전초저전압)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회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
③ 기계정격전압의 2배 또는 AC 1,000[V]중 큰 값의 전압 인가하여 1초 이상 동안 측정을 실시한다.
④ 부품이 타거나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이 끝난 후 기계를 재기동 하였을 때 정상운전을 하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잔류전압 시험
: 전원차단 후 노출된 전기부품의 잔류전압이 안전전압 이하로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 제품의 특성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워 외함이 개방되기 전에 60[v]이하의 전압으로 방전될 수 있는 일정 대기시간을 표시하고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합니다.
☑️ 예외의 경우
1. 충전 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 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 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 잔류전압 시험절차
①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상간 및 상과 접지단에 단자를 연결한다.
② 측정단자를 연결한 후 전원을 차단하여 해당 부품의 전압이 안전전압 이하 로 내려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전기안전시험 성적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할 때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산업용기계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 연락주세요 : )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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