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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항만구역 내 보관시설 컨설팅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기 전에는 설치검사를 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치검사는 사전 서면검사 자료를 제출한 후 현장 확인 심사를 통해 해당 시설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저희가 진행한 설치검사 대상 사업장은 항만 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하였고 사전 서면자료를 작성하기 전, 사업장에 방문하여 취급시설을 확인하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었는지 알아볼까요? 항만 구역 내 보관시설 컨설팅 취급물질명 연간 취급량 설치 장소 유해화학물질 취급 컨테이너 등 (IMDG CODE 6.1 유독성 물질류, IMDG CODE 8 부식성 물질, IMDG CODE 9 기타 위험물 ).. 2023. 8. 1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후 검사는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고 가동 전에는 설치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유독·허가·제한물질 또는 금지 물질, 사고 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및 운반하고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합니다. 취급시설은 취급방식에 따라 나뉘고 있는데요! 종류 내용 제조·사용 시설 제조 시설: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 사용 시설: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도장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는 시설 저장·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저장·.. 2023. 7. 6.
화학사고예방관리 구성요소와 작성 제출 제외 대상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장이 영향평가와 위해 관리계획을 통합해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정비하며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해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집중 관리입니다. 적용대상 및 구분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대한 규정에 따라 규정 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입니다. 1군 유해화학..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