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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15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컨선팅은 환경안전기술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받도록 하는 법정제도입니다. ​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후 심사 필요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관련 유해하거나 위험설비 사용 불가 ​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 ✔️업종 제출 대상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 2023. 3. 3.
자율안전확인신고는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인증)란? 산업안전보건법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및 적용범위 대상 적용범위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용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산업용 로봇 산업자동화 분야에 이용되며 3축 이상의 메니플레이터를 구비하고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고정식 로봇(직교좌표로봇 포함)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 2023. 2. 14.
자율안전확인신고 KCs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 설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KCs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 설비는 반갑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근거하여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필수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안전보건공단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각 위험기계기구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품은 10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품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