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인증13 자율안전확인신고 KCs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 설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KCs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 설비는 반갑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근거하여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필수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안전보건공단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각 위험기계기구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품은 10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품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①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2022. 12. 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