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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후, 점검 구분

by 환경안전기술원 2025. 1. 2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후, 수립한 계획대로 사업장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체점검, 이행점검 등 사업장 수준마다 실시해야하는 점검이 다른데요, 오늘 그 내용 꼼꼼히 살펴보며 제도 이해해보겠습니다. 

 

 

 

📃 자체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이 수립한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장 스스로 매년 실시하는 자체 이행점검

· 1군 사업장, 2군 사업장 실시

 

※ 법적근거

1.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4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5항

□ 자체점검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모든 사업장

 

자체점검 방식 : 자체점검반 구성 후 사업장 자체 실시

 

자체점검 주기 : 사업장의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

 

자체점검 절차

 

1단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받기

 

2단계 자체점검반 구성, 점검일정, 점검방법 등을 포함해 자체점검 계획수립

 

3단계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4단계 점검결과의 보완사항 등을 즉시 개선하거나 차기년도 자체점검 계획에 반영하는 등 개선 활동

 

5단계 점검 결과에 대해 사업장 내부보고 실시

 

 

📃 서면점검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이 실시한 자체점검 이행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이 서면으로 제출받아 매년 실시하는 정기 이행점검

· 1군 사업장 실시

 

※ 법적근거

1. 화학물질 관리법 제23조의2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3조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서면점검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적합 사업장

서면점검 방식 : 화학물질안전원이 사업장의 자체점검 결과를 서류로 제출받아 점검

서면점검 주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초적합 이후 매년

서면점검 시기 : 최초적합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적합 기준일의 해당분기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하는 문서 : 자체점검 결과서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자체점검 결과 개선사항 조치내역서

서면점검 절차

1단계 서면점검 도래 최소 2개월 전 안내공문 발송하고 현장 또는 전자우편 접수

 

2단계 서류확인 및 보완(소요기간 각 7일)

 

3단계 서면점검 서류 미제출 사업장 혹은 제출한 서류 부실 사업장 등 특별 이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 이행점검 선정

 

4단계 점검 종류 후 내부보고 실시

 

5단계 (특별점검 실시의 경우) 서면점검 부적정 사업장 대상으로 중요도에 따라 차등화하여 3개월 내 또는 차기년도 특별이행점검 실시

 

 

 

⊙​ 자체점검 후 조치사항은?

1. 자체점검 후 누락된 항목이 없도록 서식을 참고하여 자체점검을 확인한다.
2. 자체점검반은 자체점검 결과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사업장에 5년간 보관한다.
3. 자체점검 결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에도 반영한다.
4.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 후, 자체점검 결과 개선 내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사업장에 5년간 보관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1군 사업장이라면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화학물질원에서 배포한 서면점검 서식 활용해 제출해보세요 

 

자체점검 결과제출(서면점검 수검)서류 서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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