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완성시킨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1군/2군으로 나뉘며 이번 포스팅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시설 및 저장보관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취급시설별 최대보유량은 취급시설의 설계용량과 순수 유해화학물질의 상온에서의 비중값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탱크로리, 사외배관, 규칙 제39조제1항,2항에 따라 취급중단을 신고한 시설은 제외.)
1. 제조사용시설
- 제조사용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함량기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투입순서와 관계없이 취급시설의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비중을 고려해서 산정한다.
-탑조류 또는 냉각기 등과 같이 서로 다른 물질의 성상이 두개이상으로 존재하여 사업장에서 근거를 들어 증빙하는 경우, 각각의 성상이 차지하는 부피를 고려해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설계용량과 액상의 비중을 이용해 산정한다.
2. 저장보관시설
-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저장탱크의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상온에서의 비중값을 이용해 산정한다.
- 보관시설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구획도를 기준으로 최대보유량을 산정한다.
3. 기상물질
- 제조사용시설에서 기상으로 존재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은 운전조건(온도, 압력) 을 고려해 산정한다.
-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경우 압축 및 액화 등의 저장 방식을 고려해 물질의 성상에 따라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 최대보유량을 산정한다.
4. 혼합물
-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취급 규모를 산정할 경우에는 규제대상 함량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전체 혼합물의 총량으로 산정하되 혼합물 비중 값에 대한 시험값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혼합물 비중을 고려할 수 있다.
5.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각 별표에서 *로 표시되어 있는 하위 규정수량이 400톤인 물질은 상위 규정수량이 없으므로 최대보유량을 아래와 같이 산정함
- *로 표시되어 있는 물질만 취급하는 사업장 : 해당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최대보유량을 산정한다.
- *로 표시되어 있는 물질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이 취급하는 사업장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또는 환경부 고시에서 상위 규정수량이 규정되어 있는 물질로 최대보류량을산정한다.
6.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대보유량 산정은 사업장 내의 모든 취급시설을 함으로 산정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을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후,
그 내용을 아래 파일의 서식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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