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과 거주 시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계획서의 적합 결과를 받은 사업장은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이행점검을 통해 확인받게 됩니다.
▶이행점검 구분
자체 이행점검 | 1군, 2군 사업장 모두 해당되며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정기 이행점검 | 1군 사업장의 서면점검/현장점검으로 구분되며, 적합을 받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자체 이행확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가'위험도에 해당하는 대상은 추가로 현장점검까지 진행하게 된다. |
특별 이행점검 | 목적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이행점검으로 1군, 2군 사업장 모두 해당되며 매년 계획을 수립해 대상 선정후 실시해야한다. |
오늘은 특별 이행점검에 대한 포스팅으로 대상부터 내용까지 함께 확인할게요 :D
🔆특별 이행점검
목적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이행점검으로 1)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2)서면점검이 부실한 사업장, 3)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 4)수시 및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행하게 됩니다.
ㅣ점검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1군, 2군 사업장 모두 포함)
1.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서면점검 결과 특별 이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3. 화학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과거 평가 결과가 양호하지 않은 사업장 등
-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1.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
2. 수시 및 정기점검 계획에 포함된 사업장
ㅣ이행점검 대상 구분
ㅣ점검 실시 통보
- 실시하려는 날 1개월전까지 운영자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점검 3일 전까지 통보한다.
ㅣ평가 항목
- 적합 사업장에 대한 특별 이행점검
- 위해 적합 후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이행점검
Q & A |
Q.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하나요? |
A. 특별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미리 통보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
Q. 2군 사업장의 경우, 이행 의무는 무엇인가요? |
A. 사업장 스스로 자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기 이행점검은 아니나, 특별 이행점검의 대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Q. 개정된 법 시행('21.4.1)전까지 최초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A. 특별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
※ 특별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시, 3개월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 및 행정처분을 적용하게 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안전한 사업장을 오래오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결과가 필요하시다면
전문 컨설팅 기관 환경안전기술원으로 문의주세요 !
아래 링크의 환경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안전분야 컨설팅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알려드려요 (5) | 2024.10.02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기 이행점검의 서면점검 내용은? (0) | 2024.07.3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기준에 맞춰 작성해보세요 (0) | 2024.06.0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지역사회 고지 어떤 내용으로? (0) | 2024.03.25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2) | 2023.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