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작성했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점검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기 이행점검 시 서면점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팅을 준비했으니 그 방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점검 결과 부적합 시 3개월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및 행정처분 적용
◈ 정기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을 받은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점검으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 대상으로 구분된다.
1. 서면점검
○ 점검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스스로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계획한 모든 사업장
○ 제출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1군 사업장'으로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
제출대상 구분 | |||
구분 | 위험도 | 서면점검 결과 제출(매년)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1군 | 가 | O |
나,다 | O | ||
2군 | 가,나,다 | X |
○ 제출시기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서면점검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제출시기는 최초 또는 재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합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적합통보일 | 서면점검결과 제출기한 |
1월1 일~3월 31일(1분기) | 차년도 3월 31일까지 |
4월 1일~ 6월 30일(2분기) | 차년도 6월 30일까지 |
7월 1일~ 9월 30일(3분기) | 차년도 9월 30일까지 |
10월 1일~ 12월 31(4분기) | 차년도 12월 31일까지 |
○ 제출방법
- 서면점검 결과 제출기한까지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제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출기한 내 발송까지)
○ 서면점검 절차
①점검반 구성 - ② 항목별 점검 - ③ 점검 결과 분석 - ④ 사업주 보고 - ⑤ 결과 정리
○ 서면점검 방법
1.이행점검반 구성
-(기본 구성원)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 중 1인을 점검반장으로 합니다. 인력 구성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획운영부서, 환경안전부서, 생산 및 공무 부서가 가급적 모두 참여하도록 합니다.
-(추가 구성원) 전문가 조언 필요시 환견, 화공, 안전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나 지역협의체 등 참여가 가능합니다.
2.주요 점검 항목
-운영자는 적합을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매년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사전관리 방침의 준수 및 변화 여부 확인 🔸사업장 안전 관리 기조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화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 판단 🔸기 수립된 세부 안전 관리 운영계획이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교육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 발전시킬 내용 도출 |
② 장외영향정보의 변화에 대한 확인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 정보가 바뀌는 상황(주변 개발, 신규시설 유입 등)이 발생했는지 확인 🔸내부요인에 의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 |
③ 기본 정보, 시설 정보가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변경 내용이 자체 관리 사항인지 변경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 |
④ 내부 비상 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비상 대응계획에 포함된 인력, 장비, 물품이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현행화되고 있는지 확인 🔸비상시 응급조치계획 및 사후 조치 계획의 보완할 점이 있는지 확인 검토 🔸공동 비상 대응계획을 활용하는 경우는 참여기관 간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교차 확인 |
⑤ 외부 비상 대응 계획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소통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 및 보완할 내용이 없는지 검토 🔸지차체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활용할 경우 최신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지자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
⑥ 그 밖의 이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의 헤결 과정과 타당성 등에 대한 확인 |
⑦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운영의 적절성에 관한 종합 검토 🔸 ① ~ ⑥ 까지 검토 과정에서 나온 개선 보완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
3.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평가항목을 참고하되, 절대적인 기준은 사업장 스스로 수립합니다.
4. 점검 후 조치사항
-점검 내용을 '잘되고 있는 것', '현행 유지 되는 것', '보완 개선이 필요한 것' 등으로 구분하여 사례별로 정리합니다.
-변경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기록 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 관리를 실시합니다.
-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단기, 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해 사업주에게 보고합니다.
5. 결과 정리
- 개선계획에 대한 사업주 보고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정리합니다.
- 서면점검 결과 정리하여 계획서에 수록합니다.
정기 이행점검으로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해
계획서를 재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환경안전기술원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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