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환경안전기술원의 주요 컨설팅 분야 중 하나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분석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위험도는 등급에 따라 가, 나, 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사고시나리오별로 위험도분석을 위한 위험도 판단 요소 4가지(사고시나리오 개수/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사고시나리오 거리/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확인해 각 요소들의 합으로 구간 점수를 도출하고 위험도 판정 내용을 작성해야 하니 관련 사업장이라면 오늘 내용 꼼꼼히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위험도 분석
■ 위험도 분석을 위한 구간점수 도출 요소
1. 사고시나리오 개수 합 : 영향범위가 사업장 부지 경계를 벗어난 사고시나리오의 총 개수
2.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의 합 : 각 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 구간 내에서 발생 가능한 각 개시사건의 고장빈도와 해당 개시사건 개수의 곱을 합산한 후 이것을 모두 더한 총합
3.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 : 사고시나리오별로 사업장 부지경계로부터 외부로 영향을 미친 가장 긴 직선거리를 확인한 후 이것을 모두 더한 값
4.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 합 : 각 사고시나리오 별로 장외영향범위 내 포함된 거주민수와 근로자수의 합을 구한 후 이것을 모두 더한 총합
- 위 네가지 요소들의 합을 구한 후 구간별 점수표를 이용해 각각의 구간점수 도출 요소들의 합을 점수화합니다.
구간점수(점) | 사고시나리오(장외) 총 개수(개) |
사고 시나리오 시설빈도 (/연) |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 (m) |
영향범위 내 주민수 합 (명) |
0 | 4미만 | 0.1미만 | 10미만 | 10미만 |
1 | 16미만 | 1미만 | 100미만 | 100미만 |
2 | 64미만 | 10미만 | 1000미만 | 1000미만 |
3 | 64이상 | 10이상 | 1000이상 | 1000이상 |
· 사고빈도점수 : 사고시나리오 개수 합의 구간점수와 사고 시나리오 시설빈도 합의 구간점수의 합 (최대 6점)
· 사고영향점수 :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 구간점수와 영향범위 내 거주민수 합의 구간점수의 합(최대 6점)
▷ 구간별 점수를 가로축(사고빈도점수)와 세로축(사고영향점수)로 하여 위험도 판정표에 적용하면 사업장의 위험도 등급(가/나/다)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험도 등급 결정에 대한 확인 사항
1. (최종 위험도 등급 결정) 사업장의 위험도 등급은 사업장 주변 환경요인에 대한 추가검토와 위험도 감소를 위한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안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안전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위험도 판정표를 통해 사업장에서 확인한 위험도 등급과 안전원이 검토한 최종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구간점수 증/감 요인
- 증가요인 : 사고시나리오 "환경수용체 및 갑종 보호대상"을 포함할 경우 등
- 감소요인 : 위험도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 사고시나리오 설비에 대해 위험도를 감소 시킬수 있는 "안전성확보방안"을 제시한 경우 등
2.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은 도출된 사고빈도점수와 사고영향점수의 합에 적용되며 -2점부터 +2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감요인의 적용으로 인해 두단계 이상의 기준표 등급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3. 위험도 구간점수 중 증가요인은 총괄영향범위 내 갑종보호대상 및 환경수용체 존재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환경수용체의 면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4. 작성규정 별지 제13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 내에 증감요인에 대한 내용 표기가 가능하며 표기된 안전성 확보설비의 목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계획이 도면에 반영된 것에 한정)
5. 이때, 감소요인으로 고려하는 "안전성확보방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이상의 안전성확보방을 의미합니다. 또한 완화장치로 인한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 감소, 영향범위 내 인구수 감소 등 적절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 외 화학사고 발생 이력 등 기타 안전원장이 위험도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증감요인의 점수부여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증감요인 점수'를 합산해 최종적으로 위험도가 결정됩니다.
가.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10점 이상인 경우(10,11,12점인 경우)로 화학사고로 인한 사고빈도와 사고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진단 주기를 4년 마다 하는 취급시설 |
나.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6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6,7,8,9 점인 경우)로 안전진단 주기를 8년으로 하는 취급시설 |
다.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합이 5점 이하인 경우로 안전진단 주기를 12년으로 하는 취급시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사업장이시라면
유해화학물질 제도 관련 컨설팅 전문 환경안전기술원과
적법한 기준에 따른 서류 준비하여 적합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알려드려요 (5) | 2024.10.02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기 이행점검의 서면점검 내용은? (0) | 2024.07.3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특별 이행점검 대상 구분하기 (0) | 2024.07.1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기준에 맞춰 작성해보세요 (0) | 2024.06.0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지역사회 고지 어떤 내용으로? (0) | 2024.03.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