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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필수 항목, 위험도분석 방법

by 환경안전기술원 2024. 11. 28.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환경안전기술원의 주요 컨설팅 분야 중 하나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분석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위험도는 등급에 따라 가, 나, 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사고시나리오별로 위험도분석을 위한 위험도 판단 요소 4가지(사고시나리오 개수/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사고시나리오 거리/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확인해 각 요소들의 합으로 구간 점수를 도출하고 위험도 판정 내용을 작성해야 하니 관련 사업장이라면 오늘 내용 꼼꼼히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위험도 분석

 

 

 

■ 위험도 분석을 위한 구간점수 도출 요소 

 

1. 사고시나리오 개수 합 : 영향범위가 사업장 부지 경계를 벗어난 사고시나리오의 총 개수

2.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의 합 : 각 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 구간 내에서 발생 가능한 각 개시사건의 고장빈도와 해당 개시사건 개수의 곱을 합산한 후 이것을 모두 더한 총합

3.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 : 사고시나리오별로 사업장 부지경계로부터 외부로 영향을 미친 가장 긴 직선거리를 확인한 후 이것을 모두 더한 값

4.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 합 : 각 사고시나리오 별로 장외영향범위 내 포함된 거주민수와 근로자수의 합을 구한 후 이것을 모두 더한 총합

 

- 위 네가지 요소들의 합을 구한 후 구간별 점수표를 이용해 각각의 구간점수 도출 요소들의 합을 점수화합니다.

 

구간점수(점) 사고시나리오(장외)
총 개수(개)
사고 시나리오 시설빈도
(/연)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
(m)
영향범위 내 주민수 합
(명)
0 4미만 0.1미만 10미만 10미만
1 16미만 1미만 100미만 100미만
2 64미만 10미만 1000미만 1000미만
3 64이상 10이상 1000이상 1000이상

 

 

· 사고빈도점수 : 사고시나리오 개수 합의 구간점수와 사고 시나리오 시설빈도 합의 구간점수의 합 (최대 6점) 

· 사고영향점수 :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 구간점수와 영향범위 내 거주민수 합의 구간점수의 합(최대 6점)

 

▷ 구간별 점수를 가로축(사고빈도점수)와 세로축(사고영향점수)로 하여 위험도 판정표에 적용하면 사업장의 위험도 등급(가/나/다)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험도 등급 결정에 대한 확인 사항

 

1. (최종 위험도 등급 결정) 사업장의 위험도 등급은 사업장 주변 환경요인에 대한 추가검토와 위험도 감소를 위한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안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안전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위험도 판정표를 통해 사업장에서 확인한 위험도 등급과 안전원이 검토한 최종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구간점수 증/감 요인

- 증가요인 : 사고시나리오 "환경수용체 및 갑종 보호대상"을 포함할 경우 등

- 감소요인 : 위험도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 사고시나리오 설비에 대해 위험도를 감소 시킬수 있는 "안전성확보방안"을 제시한 경우 등

 

2.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은 도출된 사고빈도점수와 사고영향점수의 합에 적용되며 -2점부터 +2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감요인의 적용으로 인해 두단계 이상의 기준표 등급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3. 위험도 구간점수 중 증가요인은 총괄영향범위 내 갑종보호대상 및 환경수용체 존재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환경수용체의 면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4. 작성규정 별지 제13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 내에 증감요인에 대한 내용 표기가 가능하며 표기된 안전성 확보설비의 목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계획이 도면에 반영된 것에 한정)

 

5. 이때, 감소요인으로 고려하는 "안전성확보방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이상의 안전성확보방을 의미합니다. 또한 완화장치로 인한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 감소, 영향범위 내 인구수 감소 등 적절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 외 화학사고 발생 이력 등 기타 안전원장이 위험도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증감요인의 점수부여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증감요인 점수'를 합산해 최종적으로 위험도가 결정됩니다. 

 

 

가.위험도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10점 이상인 경우(10,11,12점인 경우)로 화학사고로 인한 사고빈도와 사고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진단 주기를 4년 마다 하는 취급시설
나.위험도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6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6,7,8,9 점인 경우)로 안전진단 주기를 8년으로 하는 취급시설
다.위험도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합이 5점 이하인 경우로 안전진단 주기를 12년으로 하는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사업장이시라면

유해화학물질 제도 관련 컨설팅 전문 환경안전기술원과

 적법한 기준에 따른 서류 준비하여 적합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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