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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기술원6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전 필수 3가지 사항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셔야 영업행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초기검사인 설치검사를 지정기관을 통해 받으시고 적합결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설치검사 외에도 영업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사항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전 선행 사항 3가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 2023. 8. 24.
환경안전기술원 전기안전시험 적용대상 산업용기계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전기안전시험은 산업용 기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용 기계가 적용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기안전시험 적용대상 대상 적용범위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용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트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 2023. 8. 11.
중대산업사고 예방 제도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은 환경안전기술원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중대산업사고 예방 법적 제도인 공정안전보고서 (PSM) 작성 제출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 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대산업사예방센터에 제출하여 심사와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미제출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시기 │ 착.. 2023. 7. 27.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확인하세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되어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로 개정되어 21년 4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수량기준 작성대상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작성 대상이 됩니다. 수량기준에는 상위규..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