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4 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위험성평가 기법 종류 공정안전보고서(PSM)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 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심사와 확인을 받도록 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관련된 유해·위험 설비 가동 금지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시 포함사항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위험성평가와 공정 위험성평가 시 사용되는 위험성평가 기법에 .. 2023. 8. 31. 중대산업사고 예방 제도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은 환경안전기술원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중대산업사고 예방 법적 제도인 공정안전보고서 (PSM) 작성 제출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 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대산업사예방센터에 제출하여 심사와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미제출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시기 │ 착.. 2023. 7. 27.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공정안전보고서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설비로부터 유해 위험 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즉,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관련 유해하거나 위험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음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 2023. 4. 27.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컨선팅은 환경안전기술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받도록 하는 법정제도입니다.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후 심사 필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관련 유해하거나 위험설비 사용 불가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업종 제출 대상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