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금속을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해 용해시키는 가마이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설비인 용해로는 설치시(주요 구조부분 변경시 포함) 코샤가이드에 따라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 용해로의 위험성 먼저 알아보고 설치시 어떤 사항을 유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용해로의 위험성
▪️ 물 등의 액체로 젖은 장입재 투입시 고온의 용탕과 물이 접촉하여 다음과 같은 수증기 폭발 위험이 있다. - 고온의 용탕이 수분과 접촉하거나 물 등의 액체가 들어있는 파이프, 용기 등의 장입재와 접촉하여 갑작스런 기화로 수증기 폭발 - 유도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수 배관에서 냉각수가 외부로 누출되어 고온의 용탕과 접촉하여 수증기 폭발 - 비점이 낮은 첨가제의 급격한 기화로 증기 폭발 |
▪️ 온도측정, 시료채취, 장입재 및 첨가제 투입시 작업자의 조작 실수 또는 수분과의 접촉에 의한 다음과 같은 고온의 용탕 비산 위험이 있다. - 한쪽 또는 양쪽이 막힌 파이프, 용기 등의 장입재는 고온의 용탕과 접촉하여 갑작스런 부피 팽창으로 장입재가 날아가거나 용탕이 비산될 수 있다. - 회분식 용해로에서는 장입재가 녹기 전에 양 쪽이 막힌 파이프, 밀폐용기 등의 장입재는 가열되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하여 파열되면서 로켓현상으로 장입재가 날아갈 수 있다. - 시료 채취시 건조되지 않은 수공구 등과 접촉하여 갑작스런 기화로 수증기 폭발 및 용탕이 비산 - 대형 장입재 투입에 의한 용탕 비산 - 잘못된 장입으로 중간에 걸린 장입재가 일시에 떨어져 용탕 비산 |
▪️ 가열로 및 래들의 전도, 파손으로 용탕 누출 위험이 있다. |
▪️ 경동장치 등의 움직이는 물체에 끼일 위험이 있다. |
▪️ 용해로 및 래들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 |
▪️ 분진, 열분해 유해화학물질 및 중금속 흄 등의 유해물질에 폭로될 위험이 있다. |
▪️ 고온의 용탕에서 발생하는 강한 빛에 의한 유해광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
▪️ 설비의 고온 표면에 접촉될 위험이 있다. |
▣ 용해로 설치 기준
1. 용해로의 설치 시에는 제조자가 제공한 검지기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용해로를 설치하는 건물은 수증기 폭발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건물의 재질은 불연성이어야 한다.
-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용탕이 담긴 용해로, 래들 등이 전도, 파손 및 넘쳐서 누출된 용탕이 건물의 주 요 구조부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내화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유해가스 및 중금속 흄을 배출할 수 있는 전체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용탕 취급설비는 작업자가 고열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 도록 자동원격조작설비를 설치하거나, 방호벽, 스크린 등을 격리설비 설치하여 작 업자가 용탕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용해로 및 래들은 제작 및 보수를 한 후에는 필요시 열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KS B 6750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에서 규정한 대로 열처리를 하여야 한 다.
5. 경보장치는 작업자가 경고음을 잘 청취할 수 있고, 경광등은 잘 보이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6. 전기기계기구 및 전선은 내열성이 충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원공급장치는 분진이 들어가지 않는 방진성능이 있어야 하고, 문을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용해로, 래들, 경동장치 등의 설비는 작업자가 끼임, 떨어짐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안전덮개, 안전거리 유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용해로에서 발생하는 먼지, 유해화학물질 및 중금속 흄 등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용탕의 상태는 장시간 확인하는 작업장소에는 폐쇄회로 TV 등을 설치하거나 차 광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정전 등의 비상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30분 이상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예 비동력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비상용 냉각수는 가능한 고가수조 또는 엔진 구동에 의한 공급방법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
12. 시운전 전까지 안전운전절차서, 유지보수절차서 및 비상시 조치사항을 작성하고, 관련 작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용해로 설치시 누출방지
1. 용해로 및 래들은 운전 및 정비 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 내화물은 운전 중에 과열되지 않도록 브리징, 이물질 혼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3. 용해로는 장입재가 중간에 잘 걸리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4. 경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경동장치의 부근에 물이 체류되어 있지 않는 구조여야한다.
-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안전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수동 조작장치는 작업자가 조작할 때만 작동될 수 있도록 self-locking gear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 자동 조작장치는 작업자가 스위치를 누르고 있을 때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 정전 또는 설비 고장시 안전한 위치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비상전원 공급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용해로 설치시 확산방지
1. 용탕 유출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용해로 아래 또는 주위에 설치하는 용탕 배출 피트는 수증기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최대 부피는 용해로 최대 용량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 용해로 바로 밑에서 피트까지 용탕이 잘 흐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피트 내부는 내화벽돌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형의 용해로는 하부에 철로 만든 격자와 드럼통을 설치하고 주위에 주물사를 채워서 누출된 용탕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운전 중에 외부에서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격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자 출입이 용이하게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용해로 설치시 폭발방지
1. 용해로 및 래들에 설치하는 냉각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냉각수가 새지 않고, 점검이 용이하게 설치해야 한다.
- 작동 중 내부에 공기 또는 냉각수의 체류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 고열에 노출되는 부분은 금속재의 재료로 된 것을 설치해야 한다.
- 열팽창에 의한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밸브를 설치하거나 배관 한쪽이 항상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
- 급배수용 배관,밸브,계기 등은 경동장치·천정 선회장치 등이 기기의 작동부분 부근, 운반통로의 부근 등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
- 부식을 방지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경보하고, 가열을 중지토록 하여야 한다.
2. 내화물은 용해금속, 용해온도, 용해시간, 보온유지, 교반정도, 첨가제, 축로방법 등을 고려해 용해로, 래들 및 내화물 제조자와 상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 내화물 제조자가 요구하는 시방서를 준수해 설치해야 한다.
- 내화물 소결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밀도가 낮은 곳이나 공극이 있는 곳은 운전 중에 침식되어 용탕이 누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균일하게 축로되어야 한다.
- 내화벽돌 등은 보관중에 변형되지 않도록 제조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3. 내화물 손상 등으로 용탕이 코일 및 냉각수 배관 등에 닿거나 근접하면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누전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설비인 용해로의 설치 혹은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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