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미이행시 벌금 발생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반드시 영업허가 신청 후, 적합 결과를 얻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미허가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벌칙이 있는데요, 오늘 관련 벌칙사항에 대한 포스팅 준비했으니 영업허가 준비중이시라면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확인해볼게요~! 🏭 유해화학물질 영업 종류➊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영업➋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➌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저장업 :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및 저장하는 영업➍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항공기/선박/철도를 제외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영업➎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제품 제조나 세척 및 도장 등 작.. 2024. 11. 1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전, 타법령 검토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업허가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데요. 그 중 타법령 검토 과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을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그 내용 한눈에 정리해드릴테니 관련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고 영업이 가능합니다.1제조 - 제조업2상업적으로 판매 - 판매업3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및 저장 - 보관 ·저장업4항공기 ·선박 ·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 - 운반업5제품 제조나 세척 ·도장 등 .. 2024. 9. 1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 대상과 특례사항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영업을 할 경우에 영업허가 신고를 진행하여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제한물질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 2024. 5. 9.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기술인력, 관리자 선임 필수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신고를 받아야지만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영업허가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한 법적의무 제도들을 진행하고 마지막 영업허가 과정에서 토지가 불가하다던지, 건축물 용도가 변경이 불가하다던지,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 선임할 대상이 없다던지 등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과 관리자 선임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자격증 기준이 더 .. 2024. 1. 30. 이전 1 2 다음